올해 기초연금인 노령연금의 금액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 혜택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의 분들이라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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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령연금금액
수급대상자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따라 노령연금 금액이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통해 결정이 되며 근로소득에 따라 연금이 지급됩니다.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과 주택 시가표준액 등을 산정하여 결정됩니다.
3. 노령연금 대상자
노령연금은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가구에 따라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에 해당되며
모의계산을 통해 나의 노령연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노령연금 신청방법
본인이 알고 있는 소득과 재산 내역을 통해서 노령연금을 신청하고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은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을 입력하고 간단 인증으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혜택은 저소득층 어르신에 대한 안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필수)지원신청서▼
5. 노인복지 혜택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지원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사람
즉,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노인복지의 기본 방향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합니다.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합니다.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에 관해 주거·보건·소득·여가 및 안전·권익보호 등의 분야로 나누어 매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기초연금 사업안내』등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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