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분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잘 이용해야 합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한다고 하니 서둘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유형1-수급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으로는 요건심사형 나이 15-69세에 해당하며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고
재산은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로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라면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비경제활동인 선발형도 같은 자격에 해당되며 부양가족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유형2-수급자격
유형2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등 소득과 재산과 취업경험이 무관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여성가구주, 비주택거주자 등도 조건 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정계층은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내용
유형1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부터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증장애인이라면 해당됩니다.
유형2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하며 직업훈련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는 추가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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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포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한국의 실업 지원 제도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대상자에게 관련 취업 지원 서비스 및 생계비(수당)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확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층 구직자 등 유형1 참여자에게 월 최대 40만 원까지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형2 참여자에게는 월 최대 50만 원까지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 중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자격증 소지자)은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일 경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서비스, 직업훈련의 연계를 강화하여 수급자 개개인의 취업 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촉진 방안 수립 정부는 수급자에게 구직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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