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자 나이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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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 나이 확인 방법

by fmam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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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in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문가가 검증한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를 제공하며 개인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홈페이지를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대상조회부터 문진표, 건강검진 내역서, 검진 결과 조회, 건강검진 실시 안내, 진료 및 투약정보까지 원스톱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로 검진 주기와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출생연도에 따라서 주기가 달라지며 일반인, 직장인에 따라서 검진 시기 및 검진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in 건강검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진대상을 조회하고 기존에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조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정보에서 검진대상을 조회하면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하단의 검진기관찾기를 통해서 해당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하면 검진기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찾기는 검진기관에 대한 상세정보를 조회자의 위치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전체를 선택하시면 일반, 구강, 영유아 등 모든 검진기관을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항목 및 비용

    2024년 1월부터 건강검진 실시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건강검진 항목별 검진비용 분류번호에 따라서 비용이 상이합니다. 일반건강검진 항목부터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까지 비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암건진 비용은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은 공통이며 검사 방법과 약제에 따라서 비용이 상이하므로 검진을 받고자 하는 항목과 비용을 미리 확인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항목 비용 확인하기👆

     

    건강검진 결과조회

    건강검진 결과조회는 검진결과 목록과 함께 검진결과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용 건강검진 내역서

    운전면허 적성검사용으로 사용할 건강검진결과(시력과 청력) 열람은 운전면허적성검사 시 제출하는 적성검사용 내역서로 신체검사서 제출 없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에서 검진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운전면허 적성검사 합격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자증명서는 전자문서지갑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채용 신체 검사서로 대체한 것으로 최근 검진대상연도 건강검진 결과 발급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건강검진 예약방법

    건강검진 시기가 다가오기 전에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하면 미리 예약을 해야 적절한 시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온라인 예약을 통해서 검진을 실시하며 전화 또는 방문으로 검진 예약도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예약하기👆

     

    건강검진을 위해서 빠르게 예약하기 위해서는 미리 검진 시즌이 다가오기 전에 예약하는 것입니다. 보통을 매년 연초 1월에 검진이 시작되니 전년도 12월부터 예약을 준비하면 쉽고 빠르게 예약이 가능합니다. 

     

     

    검진 대상자 선정은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매 2년마다 1회 실시하며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합니다. 

     

     

    건강검진표는 전자문서를 통해서 발송되고 있으며, 직장가입자 중 일반검진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명부 발송으로 대체됩니다.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고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검진대상 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검진기관에서 확인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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