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신청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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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신청은 여기서

by fmam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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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하반기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이 연매출액 최대 6,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으니 게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으로는 2024년 2월 15일부터 활동 중인 연 매출액이 6,000만 원 이하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라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신청유형을 알면 신청결과를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활동사업자의 경우에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라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전기요금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매출규모도 확인해야 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에서 6,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기요금 계약종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로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은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전기요금 계약종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와 지원방식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이 계약자 DB를 보유하고 매월 전기 사용량을 확인하고 요금을 청구 및 차감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계약자의 경우 제출서류는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되며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만 입력하면 됩니다. 

     

    전기요금 지원 신청하기👆

     

    전기요금 지원방식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에 선정이 되면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에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까지 차감이 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을 합니다. 

     

     

    전기요금 차감방식

    전기요금 차감방식은 월 전기요금이 20만원을 초과하면 월 전기요금 중 20만 원이 차감되며,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20만 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은 익월로 이월됩니다.

     

     

     

     

     

    비계약사용자의 경우는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한 대상자로 신청자 정보 입력 후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TV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TV수신료가 별도로 표기된 고지서를 첨부하는 경우 TV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자가진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계약자인지 비계약사용자인지에 따라서 신청방법이 다르며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전기요금 자가진단 바로가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자에 해당된다면 자가진단을 통해 신청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체크리스트에 모두 체크 하면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객번호(전력공급처)를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국세청홈텍스>국세증명사업등록세금관련신고>사업자등록증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방법

    한국전력 고객번호는 전기사용 계약단위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를 말하며 전기요금 영수증 우측 상단에 표시되어 있고 고객번호를 모르는 경우 한전 홈페이지 또는 한전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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