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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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총 정리

by fmam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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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냉방기 사용이 절실해지고 무더위에 에어컨을 마음껏 틀고 싶지만 전기료 걱정 때문에 선풍기로 대체하는 분들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올해도 시행합니다.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 자격요건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기준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신청 전 본인이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세대 중에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있는 세대라면 신청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0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세대는 자동신청되어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이 됩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 주민등록기준으로 1959.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이어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이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자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름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가 가능하며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도 가능하니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간편하고 편리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요금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이 가능하며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지참하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으로 지급합니다.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세대에 따라 하절기, 동절기에 따라서 바우처 금액이 다르며 3인 세대의 경우 하절기 75,800원, 동절기 456,900원으로 총 532,700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모의계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여부를 모의계산을 통해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자격 확인을 미리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등유바우처모의계산, 난방용 등유, LPG 구입비 지원 모의계산도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희망세대에 한하여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 원 당겨쓰기가 가능합니다. 총 지원금액은 동일하며 2024년 9월 30일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중 연탄쿠폰, 등유바우처를 신청할 경우에는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은 불가합니다.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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