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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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by fmam 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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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구직급여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 보는 것으로 고용 부담금에 가입해 있는 사람이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경우 받게 될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의 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지급조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도 하는데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법령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부담금 납부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지급 조건에 해당됩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는데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직, 자영엽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은 미리 알아보는 나의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으로 구직급여 수급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 보는 계산 방법입니다. 

     

    연령과 근무기간, 퇴사 당시 만 나이, 고용부담금 가입기간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회원가입 없이 나의 실업급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아래와 같이 간단한 개인 정보 입력으로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구직급여일액, 예상 지급일수, 총 예상 지급액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이며,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예상지급일 수 조회

     

     

     

     

     

    예상지급일 수 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부담금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이 되며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일 경우에는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확인을 위한 모의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모의확인👆

     

    고용부담금 가입여부

    확인 단계로 근로자가 고용부담금에 가입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예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부담금 가입기간 중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사유인정조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근로자는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고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와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신고하는 실업인정신청서를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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