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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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총 정리

by fmam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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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일생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 최저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된다면 생계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 수급권자이며 연소득이 1억 원 초과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자격요건 및 혜택을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최소 생계비 지급대상으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권자이어야 합니다. 

     

    수급권자의 부모나 배우자를 포함한 부모가 연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조회

     

     

     

     

     

    일반 수급자라면 가구 구성 인원 수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이 다르며 생계급여에 선정되고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최저 생계비는 일반수급자와 시설 수급자에 따라 지원 혜택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일반 수급자의 경우 가구 구성 인원수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이 다르며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며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은 1인가구 71만 3105원, 2인가구는 117만 8435원, 4인가구는 183만 3572원에 해당되며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격요건 조회하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가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조회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 수급자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액이 다르며, 시설장에게 지급되므로 주소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의 경우 2,228,445원입니다.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이하이므로 713,102원에서 소득인정액 150,000원을 차감한 563,102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 계산하기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받기 원한다면 매월 20일에 금융기관에 수급자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처리 됩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도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신청하기👆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긴급생계급여 신청방법

    긴급생계급여란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의 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 범위에서 연장도 가능하며 긴급생계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5%이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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