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적성검사 갱신 온라인 신청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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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적성검사 갱신 온라인 신청 총 정리

by fmam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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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만료 기간에 맞춰 정기적인 적성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운전면허증도 갱신해야 하는데 적성검사대상자 및 갱신 방법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 갱신

 

 

 

 

 

목차

             

    운전면허적성검사 대상자 

    운전면허적성검사 대상자는 운전면허 1종, 2종 등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모두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1종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을 확인이 필요하며 시허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신체검사서로 편리하게 갈음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 대상자 조회

     

     

     

     

     

    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해당하며, 면허갱신은 신체검사가 불필요하면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해당합니다.

    그림

    1종 적성검사 신청방법

    운전면허적성검사 온라인 신청방법은 간단한 회원가입으로 운전면허적성검사 갱신이 가능합니다.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방법을 선택 후 본인의 운전면허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종 운전면허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인 분들이라면 적성검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1종 적성검사 신청하기👆

     

    1종 적성검사 준비물

    1종 적성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사진 규격은  3.5cm*4.5cm 2매가 필요합니다. 

     

    적성검사 신청서는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 비치되어 있으며 모바일IC 수수료는 21,000원, 일반은 16,000원에 해당됩니다.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과 특수는 7,000원, 기타 면허는 6,000원입니다.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육 신청

     

     

     

     

     

    만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의무교육으로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에 따른 신체·인지기능의 변화를 고려한 안전운전 방법을 습득하기 위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간 수강이 가능하며 진도율 100%가 되어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2종 면허(갱신)

    2종 면허를 소지한 사람들 중에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안에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2종 면허 갱신 신청👆

     

    2종 면허 갱신을 위한 준비물은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이 필요하며 수수료는 모바일IC일 경우 15,000원, 일반일 경우 10,000원에 해당됩니다.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건강검진내역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되며 국민건강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과태료

    적성검사 기간에 검사를 하지 못한 경우 의무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종 면허의 경우는 과태로 30,000원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종 면허의 경우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에 해당되며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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