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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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총 정리

by fmam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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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많은 어르신들이 노령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기초연금이 인상되었으며 만 65세 이상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 연령이라면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여 납부한 사람이라면 노령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대상자 조회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으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만 65세 이상의 연령이어야 합니다. 만 65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최고 10년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노령연금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가입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까운 읍면동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간단한 본인 인증으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을 위한 신청 준비물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소득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증명서류로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하기👆

 

 

노령연금 수급시기로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필수서류를 확인하시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www.bokjiro.go.kr

모의계산 노령연금 선정기준 

대상선정기준으로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모두 고려하여 소득기준이 결정이 되므로 간단한 모의계산으로 노령연금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재산산정 제외되는 자동차는 1대에 한해서 제외가 가능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율 적용하지 않는 자동차는 월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됩니다. 

 

노령연금 모의계산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노령연금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모의계산👆

 

 

노령연금 모의계산은 기초연금 시행령 및 연금법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 기준이 선정되었으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산정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에 해당됩니다. 

 

본인 외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며 소득인정액과 월 소득평가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단독가구,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이 결정됩니다.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으로는 대도시는 135,000,000원, 중소도시는 85,000,000원, 농어촌은 72,500,000원이며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에 해당되며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은 도의 군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은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으로 나뉘며 상시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을 말하며, 일용근로소득은 3개월 미만, 건설공사 종사자에 해당되며 하역작업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소득액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벌고 싶은 노인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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