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방법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방법

by fmam 2024. 9. 20.
반응형

개인택시 면허를 물려받으려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이 있습니다. 

 

법인택시, 사업용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 경력이 없어도 무사고 5년에 교통안전공단의 40시간 교육만 받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택시 운전 가격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라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교육 신청 자격

교육 신청 자격으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로 개인택시면허 양도, 양수 인가 신청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 대상으로는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또는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라면 가능합니다. 

 

교육 신청 바로가기👆

 

 

교육절차로는 먼저 교육을 예약해야 합니다. 100% 인터넷접수로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장소를 해당 지역으로 선택하면 5일간 40시간 교육이 시행됩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메인컨텐츠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안전운전 체험교육 기관 안전운전 체험교육 과정 운영을 통해 우리 생활 속에 교통안전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화성·상주센터 찾아

www.kotsa.or.kr

 

교육 수수료

교육 입교 시 지참 구비서류로는 운전면허증, 택시운전자격증, 교육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교육수수료는 52만원이며 수수료에는 숙박비 및 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숙박비는 1박에 2만원, 2인 1실 기준이며 숙박시설 이용은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한하며 상황에 따라 숙박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식비는 상주 1식 6,000원, 화성은 1식 6,500원으로 센터 구내식당의 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은 운영하지 않고 센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방법

교육과정은 총 50시간으로 5일 과정입니다. 이론교육 8시간, 실기교육 22시간, 종합평가 8시간, 기타 2시간으로 이론교육부터 실기, 종합평가까지 교육을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교육 신청 바로가기👆

 

 

교육 수료 요건으로는 교통안전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자라면 수료가 가능합니다. 

 

필기평가 20점, 기능평가1 20점, 기능평가2 30점, 주행평가 30점에 해당되며 교육을 이수하고 1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여야 하며, 교육이수 후 1년이 경과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2일은 개인택시면허 양수 교육수요 대응 및 경력자 대상의 교육 운영 합리화를 위해 간소화된 개인택시양수 교육과정으로 단 2일 간만 진행됩니다. 

 

교육수수료는 총 206,000원으로 숙박비 1박 2,000원, 식비는 6,000원에서 6,500원으로 센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총 16시간으로 2일 과정이며 이론교육 3시간, 실기교육 12시간, 기타 1시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과정에 입소하여 교통안전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치면 수료가 가능합니다.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교육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교육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에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