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모급여지급대상1 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신청 2024년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부모급여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올해 1월부터 영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부모급여 신청 대상 자격조건에 해당됩니다.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 1세(12~23개월)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면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하기 ▶ 0세의 아동이라면 월 100만 원을, 1세의 아동이라면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2024. 3.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