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세조회하기1 재산세 납부일 조회 및 계산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인 재산새는 보유 재산에 따라 납부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내야 할 세금이 20만원 이하라면 한 번에 납부할 수 있고 금액이 크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 재산세 조회하기 재산세는 납부기간에 따라 납부금액을 사전에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금액이 250만원이 넘는다면 분할 납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하기↗ ▼재산세분할납부신청서다운로드▼ 2.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과세기준으로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는 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7월에 주택의 1/2, 9월에 주택의 1/2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 미리계산으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 2024. 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