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라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에 지원하니 서비스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긴급/단시간 돌봄
이용시작 시간 2시간~4시간 전에 신청이 가능한 긴급 돌봄과 1시간 이용이 가능한 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 모의계산을 통해서 정부지원금액 및 이용 요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지원 서비스는 현재 이용시작 시간 4시간 전까지만 신청가능한 부분을 2시간 전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영아종일제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맞벌이 등의 사유로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월 200시간 이내 지원이 가능하며
가구유형별 소득기준에 따라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이용요금 모의계산을 통해서 지원 금액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의 아동에게만 제공되며 가구유형별 소득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시간제 정기이용
시간제 정기이용은 매월 비슷한 일정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가정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간은 연 960시간으로 아동의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이용요금을 지원 혜택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감염아동지원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되어
불가피하게 가정 보육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는 정부에서 지원이 되며 가구유형별 소득기준에 따라 요금이 확정됩니다.
4. 사후관리
정부지원 결정 이후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해 정부지원 대상자 변동처리를 진행합니다.
아이 돌봄 대상자의 신상 변동이 있을 경우 아이 돌봄 대상자의 관외 전출 전출지역 ·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해 자동으로 관외 전출에 따른 서비스 중지 처리 후 아이 돌봄 시스템으로 정보 연계
아이 돌봄 대상자의 보호자는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규로 정부지원 신청 후 서비스를 이용하며
전출지역 읍·면·동에서 중지처리 시 1일이 소요되며 전입지역 읍·면·동에서는 전입신고 1일 이후에 신규 등록 가능합니다.
전출기관에서 중지처리하지 않은 경우, 전입기관에서 중지 처리하고 신규 신청 가능하고
아이돌봄 대상자의 사망, 말소, 연령초과, 중증장애 판정 등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해 자동으로 변동 사항에 따른 서비스 중지 처리 후 아이 돌봄 시스템으로 정보 연계를 합니다.
정부지원 유형 변경의 경우에는 정부지원 결정 가구의 소득활동 및 소득액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정부지원 결정을 받은 가구는 읍·면·동에 정부지원 결정 신청합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및 조사하고 시·군·구청에서 행복e음을 통해 변경된 유형에 따른 결정정보를 아이돌봄시스템으로 정보를 연계합니다.
정부지원 결정 가구의 지원 중지 요청은 정부지원 결정 가구가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정부지원 결정 가구가 읍·면·동 또는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중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책·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북에듀페이 신청방법 (0) | 2024.04.12 |
---|---|
인스타 스토리 몰래보기 및 다운로드 방법 (0) | 2024.03.22 |
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신청 (0) | 2024.03.05 |
퇴직금 지급규정 및 계산방법 (0) | 2024.03.05 |
손목닥터 9988 신청방법 (0) | 2024.03.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