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부모급여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올해 1월부터 영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부모급여 신청 대상 자격조건에 해당됩니다.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 1세(12~23개월)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면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0세의 아동이라면 월 100만 원을, 1세의 아동이라면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되어 지급되며 60일이 지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지급방법 및 시기
지원금액이 인상된 부모급여는 2024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달 25일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고 2024년 1월에 인상된 부모급여도 그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세 아동의 경우에는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원의 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모급여란?
보건복지부에서는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함으로 출산과 양육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양육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강화하고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의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 부분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생후 3개월에서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으며,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서 최저 18.6만 원에서 최고 209.3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전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게 되는데 2024년에는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 아이는 300만 원으로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 등 아이를 위해서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한 지원금입니다.
출산지원금은 거주하는 지자체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거주하는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임신출산의료비지원은 임신 출산한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1회당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거주지 지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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