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예상 실수령액 계산하기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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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예상 실수령액 계산하기 2025년

by fmam 202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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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만 30원으로 결정되면서 처음으로 만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도 최저임금을 확인하고 예상 월 실수령액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4년도 최저임금

    2024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이며, 월급 기준으로 주 40시간 2060740원에 해당됩니다. 2023년과 비교하여 2.5%가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동계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회의가 진행되었고 2025년도 최초로 1만 원을 돌파하였다고 합니다. 

     

    실적적인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매년 나오고 잇지만 실질적으로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업종별 최저임금의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서 차별을 없애고 노동자를 모두 포함하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최저임금 

    2025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7%로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낮은 인상률이지만 사상 처음으로 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2025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만 30원, 월급으로 계산하면 209만 6,270원에 해당 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170원이 오른 셈입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2025년도 최저임금을 통해서 시급, 주급, 연봉, 퇴직금 등 예상 월급을 임금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계산기 - Daum 검색

    Daum 검색에서 임금계산기에 대한 최신정보를 찾아보세요.

    m.search.daum.net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해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이 되면서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월급은 40시간 기준 2,060,740원에 해당됩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최저임금으로 모의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과 연장 및 야근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시간을 말합니다. 

     

     

    기본급: 주휴수당, 약정유급휴일수당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상여금: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포함되므로 매월 지급받는 경우에만 입력하면 됩니다. 

     

     

    복리후생비: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포함되며, 통화가 아닌 현물 등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수당: 기타 수당에는 임금이 아닌 금품(실비변상 목적의 금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습근로자 여부: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순노무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직종에 해당됩니다. 

     

    ▼최저임금 계산 및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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