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연금1 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올해 기초연금인 노령연금의 금액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 혜택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의 분들이라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 선정기준액 확인 ▶ 그림2 2. 노령연금금액 수급대상자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따라 노령연금 금액이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통해 결정이 되며 근로소득에 따라 연금이 지급됩니다. 나의 노령연금 확인하기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과 주택 시가표준액 등을 산정하여 결정됩니다. 3. 노령연.. 2024. 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