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영재교육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영재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영재 개인적 차원이란 일반학생과 달리 영재의 심리적 특성과 교육적 욕구에 적합한 특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자아실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영재교육의 기회 제공은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교육과정이 아닌 특별한 교육과정이 필요한 학생, 즉 전체 학생의 정상분포곡선상의 양극단에 위치하고 잇는 영재학생과 장애학생들 모두 다음 법률이 보장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12조 제2항(학습자)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19조(영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문, 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자의 교육에 관하여 정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국가경쟁령 향상 차원의 경우, 세계 각국은 영재를 포함한 창의적인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육성하는 데 국가적 사활을 걸고 있다. 과정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수의 영주들을 먹여 살렸지만, 지금은 소수의 영재가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시대라고 한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과거사 군사력, 경제력의 시대라고 한다면 미래는 지식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컴퓨터 운영체계인 윈도우즈를 개발한 MS사의 빌 게이츠가 15년이 넘도록 연속해서 세계 최고의 백만장자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원자재와 같은 물적자원이 부족한 반면에 인적자원은 풍부하다. 그리고 교육열이 강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학업성취도 비교평가의 언어, 수학, 과학 영역에서의 세계 수준의 결과와 과학, 발명, 창의성, 수학 올림피아드에서의 탁월한 수상 결과가 증명하고 있듯이 영재교육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영재교육을 하고 있는 이유는 영재교육진흥법 제1조에 잘 명시되어 있다.
영재교육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과거에도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하고 등용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있었다. 전경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조상들은 삼국시대부터 영재교육을 실시하였다. 고구려는 왕실 자제의 교육을 위해 태학을 설치하였고, 백제는 박사제도를 두어 교육하였으며 박사 왕인을 일본에 보내 학문을 전파하기도 하였다. 신라는 화랑도를 통하여 우수한 재능을 갖춘 인재를 교육하였으며, 화랑들은 삼국을 통일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후 통일신라는 유교 진흥책으로 귀족 자제의 교육을 위한 국학을 설치하여 교육을 통해 인재등용을 도모하였다. 고려는 중앙에는 국자감, 지방에는 향교를 두어 학문을 부흥시켰으며 과거제도를 두어 인재를 선발하였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입학자격이 엄격한 최고교육기관인 성균관을 설치하여 교육을 하였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양반을 포함하여 평민들도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았으며 그들에게도 인재등용을 위한 다양한 과거제도를 통해 신분상승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현대적인 영재교육은 1995년 각 분야별 영재를 판별할 수 있는 과학적인 도구를 개발 및 적용하여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도록 하고 영재가 영재로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정규 학교 내의 영재교육과 영재교육기관을 통한 영재교육을 활성화하며, 연구소 또는 대학에 영재교육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것을 제안한 것에서 영재교육의 필요성과 강화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게 되었다. 이에 전국적으로 영재교육 시범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영재반이 운영되었고 2000년에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2002년에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이 공포되었다. 국가 영재교육의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 제1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이 발표되어 영재교육이 공교육 체제하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한편, 1997년부터 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던 대학교 부설 과학영재교육센터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의 공포 이후 과학영재교육원으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2003년에 부산과학고등학교가 부산영재학교로 지정 및 전환되어 영재학교로서 운영되다가, 2005년에는 한국과학영재학교로 개칭되었다. 2009년에는 기존의 서울과학고등학교가 영재학교로 추가 지정되어 과학영재학교로 개교하게 되었다. 2008년에 0.59%인 영재교육 대상자를 2010년에는 1%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영재교육기관 특성화, 영재교육기관 운영 개선, 영재교육의 연속성 확보,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신장, 영재교육 지원체제의 정비를 영재교육 5대 주요 추진전략으로 수립한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이 발표되어, 우리나라는 영재교육의 도입기를 지나 발전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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