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역사와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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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

영재교육 역사와 최근 동향

by 과학영재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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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에 대한 개념과 정의 그리고 영재를 위한 교육은 시대적, 문화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 변화에 따라 영재교육의 중요성이 공감되어 영재와 영재교육이 선호되기도 했으나 때로는 증오되기도 했던 애증과 흥망의 교육사를 거쳐서 오늘의 영재교육으로 발전되어 왔다. 일찍이 갤러거는 이러한 애증과 흥망의 영재교육의 역사에 대해 '역사적인 전통의 배경에서 영재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과 냉담과의 투쟁을 평등주의 신념과 엘리트 귀족주의와의 투쟁'으로 비교하였다. 콜란젤로와 데이비스 또한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육수준이 높거나 직업세계에서 성공한 사람을 칭송하지만 동시에 평등을 추구하려고 한다.


#1.교육의 수월성

교육은 수월성, 형평성의 원리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서, 1970년대 중반부터 영재교육은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교육의 중심은 형평성의 원리 쪽에 놓여 있다고 강조하였다(이경화, 최병연, 박숙희 공역, 2005). 우리나라도 1970년대에 "교육평준화정책"에 의해 그동안 형평성의 원리를 강조해 오다가,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을 비롯하여 2004년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수월성종합계획'등의 교육정책을 통해 평준화 교육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게 되었다. 국가와 사회의 영재와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영재교육은 제한된 인적, 물적 자원의 배분과도 관계가 있다고 한다. 즉, 교육의 예산과 시설과 설비, 교사를 비롯한 자원에 한정되어 있기에 어느 집단의 학생에게 우선 투자해야 하는가와 투자한다면 어떤 비율로 투자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된다.

#2. 영재성

영재의 잠재된 탁월한 영재성을 인정하여 그들에게 정규 교육과정 외에 특별한 기회와 비용을 더 많이 제공해야 하는지 아니면 영재는 스스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보다는 일반학생 또는 장애학생에게 더 많이 제공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시대적으로나 국가가 전쟁이나 경제공황에 처해 있을 때, 국가에 따라서는 국가 재건을 위해 영재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에 오히려 영재교육에의 투자를 감소한 국가도 있다. 그러나 영재교육의 역사는 21세기 고도의 지식정보화 시대에 들어오면서 창의적인 인재 육성과 관련하여 영재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와 국가와 국민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롭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를 더 많이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국가 교육정책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3. 영재교육

영재교육은 영재 개인의 자아실현과 정신건강이라는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 시킨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영재교육은 다른 일반학생들의 교육에 비하여 비교적 소수의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교육 현장에서 영재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과 자질을 갖춘 교원에 의해 속진 및 심화의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영재학생의 심리적 특성에 부합하고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질 높은 교육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러한 특별한 교육적 서비스는 국가적 차원에서 함께 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영재교육의 역사를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비교적 많은 학생들이 영재교육의 대상자가 되기까지 영재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만든 계기와 연구기관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우리나라는 21세기 고도의 지식정보화 사회를 준비하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영재교육을 위한 법령을 정비하였다. 2000년에 제정, 공포된 영재교육진흥법에 이어서 2002년에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이 공포되었다. 또한 2002년에는 국가 영재교육의 청사진으로서 2007년까지 5년간의 영재교육 발전계획을 밝힌 제1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법령과 계획을 토대로 2003년도부터 국가적 차원의 영재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법령을 도대로 영재교육을 시행하기 전에 우리나라 영재교육에 교훈이 되는 중요한 계기가 있었다. 1985년 제5공화국 시절에 전국에서 영재를 발굴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영재를 발굴만 하고 여러가지 정치적, 사회적인 이유로 인해 선발된 영재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 결국 발굴된 영재들의 탁월한 영재성이 대부분의 경우 조기에 사장되는 일도 많았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석희, 안도희, 한석실(2003)은 1985년부터 1989년 사이에 전국의 만3~5의 아동 중 국가 차원에서 신도으로 발굴되었던 학생들과 민간기관에서 영재로 판별된 학생들에 대해 약 18년이 지나서야 그들의 현 주소와 성장과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다. 연구 결과, 발굴된 영재들에게 적절한 영재교육이 제공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성인이 된 이들은 오히려 일반 사람들과 비교해 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타고난 잠재된 영재성은 저절로 계발되지 않으며 가정과 학교 및 국가의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있어야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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