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의 추진체계와 영재교육기관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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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

영재교육의 추진체계와 영재교육기관의 형태

by 과학영재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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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교육의 추진체계는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는 영재교육기관은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의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영재교육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두번째는 초등, 중등, 고등으로 영재교육의 수직적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체계이다. 그러나 2007년 영재교육 대상자의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초중등학교 영재교육 대상자는 많으나 고등학교로 갈수록 대학입시의 영향으로 영재 교육 대상자가 급감하여 영재교육의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세번째로는 국가 영재교육 정책을 수립하여 수행하는 정부부처와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하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영재교육에 대한 연구와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영재교육연구원의 세 가지 주요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재교육기관의 유형으로는 영재교육진흥법이 규정한 영재교육기관은 크게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의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번째 영재학교는 학생 선발 및 교육과정의 자율화, 무학년 졸업학점제, R&E 프로그램 운영 등 영재들을 위한 차별화된 속진 및 심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둘째,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은 영재성 발굴과 저변 확대를 위해 영재교육의 기회 확대와 활성화를 목적으로 방과 후나 주말 등을 이용한 특별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영재교육원은 예산지원과 운영 주체에 따라 시도교육청 지원 영재교육원,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으로 구분된다. 세번째 영재학급은 학교 특성과 규모에 따라 단위학교 내의 영재학급, 지역 내 하나의 중심 학교를 선정하여 주변 학교의 영재교육 대상자를 모아서 교육하는 중심학교 영재학급이 있다. 미국의 영재교육사에 대한 탄넨바움은 영재와 영재교육에 대한 미국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최고조였던 두 시점을 1957년 스푸트니크 충격 이후의 5년과 1970년대 후반의 5년이라고 제시하면서 혜택받지 못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교육 여론의 관심이 최고조였던 시기에 영재교육은 오히려 도태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미국의 연방정부 및 각 주에서는 특별법안을 통해 영재교육을 더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 학생을 2~16%의 영재를 선발하여 영재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미국 영재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은 정책 결정자와 교육학자들이 제안한 미국 연방법과 영재교육에 대한 각종 보고서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예산 부족, 영재교육 전문가 부족, 영재판별을 위하여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타당한 절차와 준거의 미비 등의 문제 때문에 여전히 소수의 영재들에게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 시기에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미 의회에 제출된 정책 건의서인 말랜드 보고서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서 영재교육에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게 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말랜드 보고서는 영재학생들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과정과 교수전략, 조직적, 행정적 지원을 제안하였다. 말랜드 보고서에서 제시된 미 교육부의 영재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영재는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뛰어난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에 의해 판별된 아동이다. 그들이 자신과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반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가능성이 있는 학생은 다음 분야에서 우수한 성취를 입증했거나 잠재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 일반적인 지적 능력      2. 특수한 학업적성      3. 창의적 혹은 생산적 사고 
4. 리더십                          5. 시각 및 공연 예술    6. 심리운동 능력 

 

  1972년 교육부의 영재에 대한 정의는 1978년 의회의 수정을 거쳐 1988년에 영재교육법으로 제정 및 공포되었고 2005년에는 미국 의회의 재승인을 받아 영재교육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1988년 미국에서 영재교육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영재교육 정책의 기본 취지를 알 수 있다.

 

1. 영재는 미래의 국가 발전, 안보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게 될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적자원이다.
2. 영재들의 특수 재능을 초중등학교 시절에 계발시켜 주지 못하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영재들의 특수한 잠재능력은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
3.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태어난 영재들은 영재로서 발굴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그들은 영재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여 자신의 잠재능력을 계발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4.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에서 얻은 교육적 경험과 지혜는 일반학생들을 위한 보다 다양하고 도전적인 교육과정의 개발, 적극적인 학습 습관의 형성 등에 기여할 것이므로 모든 학생들에게 확대 및 적용하여야 한다.
5. 연방정부는 영재들의 독특한 지적 탐구의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국가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필요한 정보와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6. 주정부 및 지역의 교육 관계자는 영재의 조기 발굴을 위해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미국은 1868년 세인트루이스 학교에서 능력수준별 학습제도를 도입한 것을 영재교육의 시초로 삼고 있으며 이후 영재를 위한 속진학습이 주로 이루어졌다. 1904년에 개발된 프랑스의 비네-시몽 지능검사를 스탠퍼드 대학교의 터먼이 1922년 미국에 맞게 표준화함으로써 스탠퍼드-비네 지능검사가 개발되었다. 이때 터먼은 스탠퍼드-비네 지능검사의 상위 1%에 해당되는 IQ 135 이상의 학생 1,528명을 판별하여 거의 50년 동안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연구 결과는 천재에 대한 유전적 연구라는 시리즈로 출판되었고 그는 오늘날 과학적인 영재연구와 영재에 대한 잘못된 신화를 바로잡은 공이 인정되어 미국에서 영재교육 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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